[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하남시가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된 학습권 침해 논란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의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하남시는 감일지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 시는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 1월 15일부터 최근까지는 천막 농성까지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하남시는 “2022년 2월 성남지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월 31일 성남지청이 해당 용지의 관련자들을 불법 토지 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의 조치·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시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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