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전체회의서 법안 연내통과 결의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19:29]

박찬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전체회의서 법안 연내통과 결의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3/11/08 [19:29]

▲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결의하는 한편,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양기대․홍정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참석해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다.

특위 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단순 재개발 규제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특별법 9건은 적용대상을 택지개발사업 조성완료 20년 이상, 면적 100만~33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연수․선학․청학동 일원)는 약 613만㎡로, 1985년 지구 지정되어 1994년 준공됐다. 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자체 차원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체계상 국토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연구용역 착수 요청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연수 원도심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GTX-B노선과 수인선 연결이나, 제2경인선과 같은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히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 차원에서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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