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당협위원장, “악의적 허위보도 법적 대응할 것”김 위원장 “악의적 공작 보도,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기생하는 것에 불과” VS 해당 언론사 C기자 “법적 문제 없어”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김필여 안양동안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보도된 S언론사의 기사와 관련 “단호히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인 공작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기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언론사, 기자, 공작 관계자 모두의 영구 퇴출이 정답이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실히 가려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해결된 사안을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게재 보도하는 것은(문제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당협위원, 나아가 중앙당과 도당에 누를 드린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허위 보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독버섯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까지 공작의 뿌리를 현실을 단면으로 드러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지역 언론 공작은 관계 언론사 기자뿐만 아니라 배후의 세력이 있을 시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관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아니면 그만이고 식’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기사를 취재 보도한 S언론사 C기자는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본사 법조팀 등의 자문을 구해 보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추가 보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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