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6월21일까지 거래가격 축소·허위신고 등 조사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4/23 [22:14]

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6월21일까지 거래가격 축소·허위신고 등 조사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1/04/23 [22:14]

 

▲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현수막   © 뉴스체인지

 

[수원=인은정 기자] 수원시가‘2021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과열 현상에 편승해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의 성행,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 증가,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필요 등의 사유를 이번 조사의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조사 기간은 621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159건이다. 이 중에서 거래가격 과장·축소가 의심되는 대상은 100건이며 허위 거래신고가 의심되는 대상은 39건이다. 기타(증여·가족 간 대출 등)이 의심되는 대상은 2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허위 거래신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 신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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