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등기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9:54]

수원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등기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1/04/13 [19:54]

 

▲ 수원시청     ©경기인

 

 

[수원=인은정 기자수원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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