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권용재 의원, 재건축 위해 도시기본계획 인구배정 필수

일산 뿐만 아니라 행신, 화정 등 노후택지지구도 포함

박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8:45]

고양특례시의회 권용재 의원, 재건축 위해 도시기본계획 인구배정 필수

일산 뿐만 아니라 행신, 화정 등 노후택지지구도 포함

박한수 기자 | 입력 : 2023/03/20 [18:45]

▲ 고양특례시의회 권용재 의원  © 뉴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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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인지=박한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원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대선에서 제기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국회에서 고양() 지역구 현재 홍정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포함해서 총 10건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기본방침에서 재건축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본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은 1기신도시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인구 배정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토부의 계획은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행신 등의 덕양 지역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황수연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은 "국토부의 현재 계획은 덕양의 노후 택지지구들도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보유 지자체 중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유일한 지자체이다. 권 시의원의 주장에 따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원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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