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최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9:02]

고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최규현 기자 | 입력 : 2023/02/03 [19:02]

▲ 경남 고성군청


[뉴스체인지=최규현 기자] 고성군이 1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군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매년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주택 369동, 비주택 42동, 지붕개량 34동이며,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일반가구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 전액이 지원되고 축사와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는 200㎡까지 전액 지원된다.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일반가구 300만 원 △취약계층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슬레이트 처리 위탁업체의 면적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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