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 죄)를 교원에게 적용 배제

박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08:32]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 죄)를 교원에게 적용 배제

박한수 기자 | 입력 : 2023/02/03 [08:32]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뉴스체인지=박한수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민형배, 김용민, 최강욱, 윤영덕, 장경태, 김승원, 이수진 (비례),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정필모, 강득구,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위성곤, 도종환, 김성환, 이수진 (동작을), 조오섭, 임호선, 박찬대 의원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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