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1형 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최지나 | 기사입력 2024/10/04 [12:12]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1형 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최지나 | 입력 : 2024/10/04 [12:12]

▲ 전라북도교육청


[뉴스체인지=최지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며, 본인부담진료비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가 지원된다.

이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배움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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