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 12억 원 압류..의왕시 ‘쉬쉬?’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시장에게 공사대금 빠른시일내 해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 보내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한채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의왕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4월 12일 최초 통보되었다. 또한 이후 4월 26일‘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계약사인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의 대표자인 의왕시장으로 청구채권은 총 1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한채훈 의원은 “공사대금 12억 4천만 원 압류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채권압류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으며, “사실상 공사대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 사업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시민과 약자에 대한 예산보다 공약 위주의 예산편성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현 예산편성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중 90억 원을 지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추경안 심사에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재정정책을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왕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향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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