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총선 앞두고 ‘불법 현수막’ 단속 안하나?불법 현수막 방치 논란..선거기간 내 후보자 현수막 외 모두 불법단속 필수
특히,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색을 띄는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시청 앞 도로 건너편에는 각 정당이 내 걸은 현수막 아래 사회단체 등이 내건 여러 개의 불법현수막이 인도 난간에 매달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내용도 ‘구리시 서울 편입’ 등 시정 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 문구로 특정정당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인 만큼 시청 앞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면서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을 추궁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민감함 시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 입장을 묻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구리시 관련부서의 관계자는 퇴근시간 전까지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아무런 답을 해오지 않았다.
한편,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보면 시가 지정 운영하는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과 정당별 게시기간 내 각 읍면동에 2개까지 걸은 현수막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다.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27일 24시(28일 0시)부터는 정당별 현수막도 철거돼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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